2024.04.28 (일)
'불구속구공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자근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8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구자근 의원(구미갑)에 대해 불구속구공판(기소)하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고발인박 모씨는 검찰의 결정에대해 일부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검토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단기성 행사로 그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성리학역사관에서 4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14:00~16:00) 2024년 상반기 성리학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구미인터넷뉴스 (www.gumiin.kr)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 12-13, 107-307 | 전화번호 : 054-452-6997
등록번호 : 경북, 아00233 | 등록일 : 2012. 9. 18. | E-mail : gumiin@hanmail.net | 발행인/편집인 : 김종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성
구미인터넷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4 구미인터넷뉴스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24.04.27 07:36